박찬대 “임계치 된다면 국민이 尹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점 올 수 있어”

최기창 2024. 6. 2. 1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민심을 받들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몇 년째 정권 퇴진 운동 벌이는 국민이 거리에서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일정한 임계치 되면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상식을 깨고 주변을 지키고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민심을 받들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몇 년째 정권 퇴진 운동 벌이는 국민이 거리에서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일정한 임계치 되면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국회 법안 통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상식을 깨고 주변을 지키고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역할을 다하는 방법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정 시간 내에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해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오늘 윤 대통령이 102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등의 뉴스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면서 “입법부는 무분별한 거부권에 영향받지 않고 따박따박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언제까지 참겠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