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직원 인권보호 예방 조례안 발의

이찬선 기자 2024. 6.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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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충남교육청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갑질 등의 피해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중복접수, 행위자 등 조치 사항도 명시했다.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과 보호, 보복행위 신고, 신고자가 거짓 신고한 경우의 징계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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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범 의원 발의…갑질·을질 신고센터 설치 명시
편상범 충남도 의원.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충남교육청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갑질 등의 피해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중복접수, 행위자 등 조치 사항도 명시했다.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과 보호, 보복행위 신고, 신고자가 거짓 신고한 경우의 징계 등을 규정했다.

편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갑질, 을질을 근절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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