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전 대출 전환’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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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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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3일부터다. 이전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임차권 등기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 할 때 기존에는 최우선 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이런 요건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를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은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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