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하면 돼” 폭행 보디빌더 아내, 왜 처벌 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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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3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현장에서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폭행에 가담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된 보디빌더의 아내 A씨는 최근까지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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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상태라 경찰 조사조차 미뤄져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3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찰은 임신 중인 아내가 조사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조사를 보류했다고 한다. 이후 출산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남편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시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를 못 했다”며 “이제는 출산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A씨에게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A씨는 또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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