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메스, `다주택 중과` 우선 손질…상속세도 도마 위

이민우 2024. 6.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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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을 중심으로 '1주택 종부세 폐지'가 거론되며 종부세 개편론이 부상했고 여권에서는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언급하며 상속세 개편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종부세 개편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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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중과세율 하향 조정…중과·기본세율 일원화
1주택 종부세 폐지는 신중…집값상승·과세형평 우려
유산취득세 전환은 중장기 과제…당장은 어려워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확대 등 유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을 중심으로 '1주택 종부세 폐지'가 거론되며 종부세 개편론이 부상했고 여권에서는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언급하며 상속세 개편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렸다.

세제당국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다만, 부자감세와 세수펑크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주택자 중심의 종부세 손질,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부분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방안은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종부세 개편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과세율과 일반세율로 구분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 등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다.

현재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와 비교해서는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 심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 등 주요지역의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의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언급했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현행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세부담이 감소한다.

그러나 유산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비롯해 상속세 법체계 전면을 손봐야하기 때문에 방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부의 대물림 심화라는 부정적 정서와도 맞물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올해 7월 기재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 확대 등 '밸류업' 정책 관련한 상속세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간 논의 속에서 구체적인 개편 윤곽이 잡혀갈 전망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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