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전 중과세율 조정 추진

이석주 기자 2024. 6.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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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부터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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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검토
국제신문DB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부터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작업인 만큼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발표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종부세 중과세율은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가 각각 적용된다.

이는 기본세율(각 구간별로 1.3%, 1.5%, 2.0%, 2.7%)보다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했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표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정부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 원짜리 1채라면 최고 세율이 1.3%에 불과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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