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확인하다 사망 사고 낸 버스 기사 ‘집행유예’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6.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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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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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 차량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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