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량안보법 시행… 비료 등 수출 제한 확대 가능성
식량 안보에 국가 역량을 쏟고 있는 중국이 1일 ‘식량 안보 보장법’을 시행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 배제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가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비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취지다. 농업 대국인 중국이 식량 확보를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세계 농산물·비료 시장에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행하는 식량 안보법은 농산물 생산 및 저장·유통·가공 등 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담았다. 농산물 가공 사업자는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을 속여선 안 된다. 특히 “정부의 식량 비축은 돌발 사건 대응에 쓰인다”고 규정하며 식량 비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지의 용도 전환이나 음식 낭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법을 위반한 조직·개인에게는 벌금 2만~200만위안(약 380만~3억8000만원)이 부과된다.
식량 안보법 시행으로 향후 중국의 비료와 농산물 수출 등이 제한돼 한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도 중국 주요 비료 업체들이 비료용 요소 등의 수출을 제한해 국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나왔다. 다만 현재 한국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적은 수준이어서 당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2007년만 해도 449만t에 달했지만, 중국이 세계 식량 위기를 계기로 곡물 수출을 통제하면서 2021~2023년에는 연평균 20만t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식량 안보법 시행이 국제 정세에 대한 중국의 위기 의식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법은 2018년 추진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식량 공급 위기가 대두되자 지난해 12월 29일 전격 통과됐다. 법 1장 1조는 “식량 안보 위험을 방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고,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 법을 제정했다”고 적고 있다. 중국은 식량 비축에도 공격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시아판의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비축량은 전 세계 옥수수 비축량의 69%, 쌀과 밀은 각각 60%, 5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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