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종부세 개편 논의…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검토
현행 종부세 과세체계를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2.0%, 25~50억 3.0%, 50~94억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은 1.3%, 1.5%, 2.0%, 2.7%인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각 구간별로 2배 안팎 높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2023년 이후 종부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2주택자도 기본세율로 완화됐다. 3주택 이상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 6.0%에서 5.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손보려는 이유는 징벌적 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종부세 개편이란 큰 틀에선 야당과 논의할 수 있지만 1주택자 종부세만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단, 국내상장주식, 공무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의 차익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부세와 달리 상속세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야당이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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