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낮은 금리’ 기금대출로 변경 지원

오대성 2024. 6. 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한 후 대출이 이뤄져 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일)부터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한 후 대출이 이뤄져 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 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