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낮은 금리’ 기금대출로 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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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한 후 대출이 이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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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일)부터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한 후 대출이 이뤄져 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 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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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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