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3개 항만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비 민·관 합동훈련 실시

백승철 기자 2024. 6.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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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카페리선, 자동차운반선 등에 실린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개 항만별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만별 재난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박 내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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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대상 선종 다양화·훈련 횟수도 확대…특수장비 활용 화재진압체계 등 집중 점검
소방관 등 관계자 선박 이해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
지난 5월 13일 울산항에서 실시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안전한국훈련(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카페리선, 자동차운반선 등에 실린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개 항만별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외 전기차 시장 확대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 내 전기차 화재를 신종 재난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8개 항만의 카페리선을 대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6만 톤급 자동차운반선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하는 등 반복 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올해는 전국 주요 항만에 기항하는 카페리선, 국제여객선, 자동차운반선 등 훈련 대상 선종을 다양화하고, 훈련 횟수도 14회(2023년 8회)로 대폭 늘렸다. 훈련에서는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인명 대피·구조와 질식소화포 등 특수장비를 활용한 화재진압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방관 등 관계자들의 선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만별 재난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박 내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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