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만 관심…정경유착 범죄수익 주시를”

엄지원 기자 2024. 6. 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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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에서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 그런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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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에서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 그런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고 최종현 회장이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건낸 어음금액 50억원의 약속어음 6장(총액 300억 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1991년 경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증빙의 의미로 받은 것이고,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 전 회장이 갖고 있던 개인 자금과 섞여 직접 사용하고 처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되었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조 대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국회 청소노동자와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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