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전·현 대표 檢 송치에 "복권법 위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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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은 2일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인해 복권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복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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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동행복권은 2일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인해 복권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복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복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행복권이 문제의 복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동행복권은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매칭시켜 오류복권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실물복권을 일일이 긁어서 오류패턴을 파악한 후 오류복권을 회수했다"며 "검증번호와 유통번호는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에 분리 저장돼 당첨복권이 어느 판매점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동행복권 임직원들은 오류복권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복권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동행복권은 끝으로 "이번 경찰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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