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객의 항공권 미사용 때 반드시 변경·환불 절차 알려야

염창현 기자 2024. 6.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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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가피한 이유로 승객의 비행이 탑승이 취소됐다면 항공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경이나 환불과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정안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예정된 탑승일에 항공권을 쓰지 않은 승객에게 항공사 등이 항공권 변경·환불 가능 여부, 수수료 등을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항공권 유효기간은 당초 탑승일에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변경·환불하거나 구매 후 탑승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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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항공기에 위탁 수화물 안 실렸을 때도 상세한 안내 의무화

앞으로는 불가피한 이유로 승객의 비행이 탑승이 취소됐다면 항공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경이나 환불과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항공기에 위탁 수화물이 실리지 않았을 때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예정된 탑승일에 항공권을 쓰지 않은 승객에게 항공사 등이 항공권 변경·환불 가능 여부, 수수료 등을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통보 수단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등이다.

김해공항 항공권 발매 창구 모습.

항공권 유효기간은 당초 탑승일에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변경·환불하거나 구매 후 탑승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다. 통상 탑승일(운송개시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만약 탑승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유효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단 할인 운임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훨씬 짧다. 환불 신청 기한은 대개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30일이다.

현재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권을 판매할 때 환불 절차 등을 안내한다. 그러나 항공권 미사용 시 고객에게 따로 연락하는 항공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 사이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무 부처가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환불 안내 체계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항공사 측의 의견을 반영, 규정 적용 시점을 공포 후 3개월로 유예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추가 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출발 및 도착 항공편에 위탁 수하물을 싣지 못했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처리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권익 보호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항공사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는 소비자 민원 접수와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확인·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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