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행위 시정 안 하고 버텼다면 여러 번 처벌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 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 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일사부재리의 효력도 인정됩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고액 알바' 검색했다가 결국 마약 운반…30대 징역 7년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최초 샘플 채취 시도
- '하늘에서 67년' 세계 최장 근속 승무원, 88세 일기로 별세
- "통장도 없고 병원도 못 갔다"…유령처럼 살았던 188명
- "대통령실·보훈부 통화"…'청탁 증거' 녹음파일 들어보니
- "감싼 수건 뻘겋게…" 출근길 멈춘 차 보더니 사이렌 켰다
- 1,251개 계단 오르며 '헉헉'…남녀노소 1천 명 넘게 몰려
- 차선 옮기려다 들이받아…중앙분리대 넘어가 또 '쾅쾅'
- '생태계 논란' 그 후 7년…기자가 직접 들어간 바닷속 풍경
- "전세보험 가입 안 된대요"…사각지대에 애타는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