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행위 시정 안 하고 버텼다면 여러 번 처벌 가능"

원종진 기자 2024. 6.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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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 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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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 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일사부재리의 효력도 인정됩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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