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작업 시동 거는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손볼 듯

세종=김민정 기자 2024. 6.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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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일원화해 세율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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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과-기본세율 통합해 일원화 추진 전망
‘징벌적 과세’ 정상화 가닥…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신중’
2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모습. /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일원화해 세율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근본적인 개편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 둔 상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억원까지 2.0% ▲50억원 3.0% ▲94억원까지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일부 완화하는 선으로 합의를 봤다. 다만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모양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인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지역 집값만 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최고세율이 1.3%인데,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하면 2%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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