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들…서울시, 빚 상환기간 연장 추진

이미선 2024. 6. 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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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금리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중쇠업 육성기금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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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고금리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방식 중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신설이 골자다.

서울시는 중쇠업 육성기금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경영안전자금은 정책자금의 일종이다.

현재 이 대출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1년 거치 2·3·4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 할 수 있다.

3000만원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빌릴 경우 1년 후부터 원금 기준 한 달에 62만5000원을 갚아야 하는데,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는 2년 뒤부터 원금 기준 월 50만원씩 5년 동안 나눠 내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율은 4.8%로, 코로나 영향은 있었지만 금리는 낮았던 2022년 연체율(2.0%)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시는 고금리 때문에 올해 말 연체율이 6.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보다는 낮은 편이다. 다만 시중 금리 수준도 고려해 정하게 돼 있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정책자금 금리 역시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 심사,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 29일 개정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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