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맞아 다쳐도... "보상 방법 없어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김지산 기자 2024. 6.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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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 뭉치에 맞아 다치거나 가옥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보더라도 어디로부터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2일 뉴스1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북한발 오물 풍선으로 인해 누군가 신체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보아도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령상 북한의 삐라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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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 /사진=(인천=뉴스1)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 뭉치에 맞아 다치거나 가옥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보더라도 어디로부터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2일 뉴스1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북한발 오물 풍선으로 인해 누군가 신체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보아도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자체가 사정은 같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령상 북한의 삐라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북한 오물 풍선이나 전단 피해 보상 관련한 제도나 예산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보험' 재정이 있긴 하지만 활용 가능성은 미지수. 이 상품에는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담겨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삐라 뭉치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다. 더구나 이마저도 '특약' 사향이다.

군도 반응은 비슷했다. 관계자는 "북한 관련 이슈를 모두 군에서 다루는 건 아니다"라며 "삐라 관련 피해 보상은 군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긴 하나, 선례가 없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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