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K 최태원·노소영 재산, 정경유착 범죄수익에서 출발”

이유진 기자 2024. 6. 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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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선인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과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 사이에 300억원 이상 거액의 돈 거래 사실을 공개하고 SK그룹이 형성한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조 대표는 이러한 판결을 언급하며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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