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들여와 10개 장소에 묻으면 1000만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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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에 현혹돼 마약 운반책을 자처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등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B 씨로부터 마약 운반책(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아 범행했다.
B 씨는 A 씨에게 "해외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 다음 지정한 10개 장소에 파묻으면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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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액 알바'에 현혹돼 마약 운반책을 자처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42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시가 5000만원 이상의 필로폰 996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등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B 씨로부터 마약 운반책(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아 범행했다.
B 씨는 A 씨에게 "해외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 다음 지정한 10개 장소에 파묻으면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응한 A 씨는 해외에서 필로폰 996g을 약 100g씩 나눠 포장한 뒤 이를 복대에 숨겨 국내에 들여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B 씨의 검거 및 처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밀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들여온 마약이 대량인 데다 수입 이후 필로폰 드랍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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