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2대 국회 1호 법안…'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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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마련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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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및 사업자의 역할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은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마련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 인공지능 기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지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대한 관리 대책 등을 담았다.
안 의원 측은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4차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무한 경쟁 시대에 뛰어들었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임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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