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휴대폰 보다 승객 4명 사망사고…버스기사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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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서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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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서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11명 중 4명이 숨졌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주의 모 초등학교 동창생 사이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유족과 모두 합의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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