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안갚아 이자도 대신 내”…채무자 살해하고 아들 다치게 한 80대男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6. 2.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십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 7일 50대 여성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십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 7일 50대 여성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A씨에게 40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2019년부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으나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고액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에도 A씨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A씨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최씨는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최씨와 A씨의 채권·채무관계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