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 난임시술비 나이별 차등 지원 폐지

최대호 기자 2024. 6.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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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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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연령·소득·거주지 등 차별 모두 해소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일(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세 번째로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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