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 보다 쾅 4명 사망,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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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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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고속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8시55분께 충북 보은군 회인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선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졌다.
승합차 탑승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유발했다"며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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