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K 최태원·노소영 재산의 출발점, 정경유착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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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의 액수보다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정경유착에 의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SK는 사돈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 없이 지금과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하지만 최태원·노소영 부부가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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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의 액수보다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정경유착에 의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가 (최태원 회장의 부친이자 SK 선대 회장인) 최종현 전 회장이 1991~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 건넨 50억원의 약속어음 6장(총액 300억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1991년 최 전 회장이 갖고 있던 개인 자금과 섞어 직접 사용하고 처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SK는 사돈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 없이 지금과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하지만 최태원·노소영 부부가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나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과 당시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없는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이런 일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지 등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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