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ELS 합의 5천건 넘었다…배상협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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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000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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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000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가장 배상을 서둘러 온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에는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어 협상의 빠른 진척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관건은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는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는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로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만기 도래 ELS 계좌의 손실률이 높아지고 앞으로 배상 협상에서 투자자의 반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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