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재산은 범죄수익' 판결…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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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조 단위' 재산분할 판결로 관심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2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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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 부부, 정경유착 의한 재산 이어받아…이게 맞나"
"윤 정권에서 정경유착 혜택보는 기업 있나 주시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조 단위' 재산분할 판결로 관심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2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유입, 최태영-노소영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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