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경영권 분쟁’ 논란 진화하는 노소영 “지배구조 흔들지 않을 것”

조문희 기자 2024. 6. 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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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SK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전날 언론에 "노 관장은 SK그룹의 선대회장 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며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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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우호지분으로 남기 원한다…SK 방해할 생각 없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변론에 참석한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SK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전날 언론에 "노 관장은 SK그룹의 선대회장 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며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은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권 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만약 최 회장 측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준다고 해도 이 주식으로 SK그룹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이다.

이후 재계 일각에선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재 최 회장이 주식 외에 다른 형태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자산 대부분이 SK 지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SK의 시가총액은 12조8975억원으로,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2867억원이다.

다만 최 회장의 SK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선 지분 매각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일단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금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매각, 주식담보 대출 등으로 메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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