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주 농어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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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 지하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대금은 지하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됐다.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을 위해 보전 및 관리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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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 지하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대금은 지하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됐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 일반용으로 통합 △ 2000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없이 요금 단일화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 상향 조정(상수도 대비 10.5%→12.6%) △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 기존 100% 감면 → 50% 부과 및 일부 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용 구경별 정액요금 →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전환 등이다.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을 위해 보전 및 관리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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