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추가지원…총 364대

오영재 기자 2024. 6. 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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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4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하고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제주도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966대에 70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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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4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올해 12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360대, PM-NOx 저감장치 4대 등 총 36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는 약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하고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966대에 70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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