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2대 국회…'저출생부·악성민원' 등 행안부 입법 과제는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최우선
악성민원 공무원보호 민원처리·정보공개법 개정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 '새마을금고법' 재추진
대구·경북 통합도 관심…여소야대 법안 통과 미지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 5월30일을 시작으로 제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정부 부처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입법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드라이브를 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 각종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새마을금고 혁신 등 관련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국회 행안부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현재 관련 법률안 마련 등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 행안부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다.
저출생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총리급' 총괄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언급됐다.
현재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구대응 정책 등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은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맡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관련 정책이 다양한 부처로 흩어져 있는 데다 자문위원회 성격인 저고위의 경우 인사·조직·예산 등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만큼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현재 개정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부 신설 등을 꼽았다.
저출생부는 저고위를 중심으로 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일부 조직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가부 존폐 여부'는 변수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여가부 전 조직이 저출생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부 신설과 여가부 폐지가 연동되는 방안에 부정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가부를 흡수하느냐 마느냐 얘기는 있지만, 저출생부 신설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가 출범하는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법' 및 '정보공개법' 개정도 행안부의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다.
행안부는 지난달 2일 민원인과의 통화를 모두 자동 녹음하고, 공무원에게 욕설 등을 하면 먼저 끊을 수 있으며,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이 직접 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욕설 민원 및 업무 방해성 반복 민원 등 종결 처리 가능한 민원의 근거 마련은 민원처리법,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과도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은 정보공개법 개정 사항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조치 등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추진돼야 더 이상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회장 비리 의혹과 부실 대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은 새마을금고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송재호 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혁신안은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4년 단임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이 시급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보완해 재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법',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 등 입법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 논의 역시 '통합특별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제 막 논의 초반인 만큼 입법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행안부는 오는 4일 이상민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4자 회동'을 시작으로 추후 윤곽이 나오면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행안위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3610건이다. 이 중 행안부 소관 법률안은 약 2100건으로, 처리된 법안은 950건에 그친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1150건은 계류된 상태로 모두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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