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입니다" 청주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박재원 기자 2024. 6. 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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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미리 문자 메시지로 알려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서비스다.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은 서비스를 제한하고, 시스템 장애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지연과 미발송으로 불법 주정차가 확정되면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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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가입, 7일부터 시행
청주시 제공.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미리 문자 메시지로 알려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서비스다.

시 홈페이지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운전자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차 위반 단속 예정'이라는 문자 알림은 시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주행행 CCTV 단속 중 최초 1회 촬영 때 발송한다. 단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발송에 상관없이 바로 단속이 확정되고,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은 서비스를 제한하고, 시스템 장애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지연과 미발송으로 불법 주정차가 확정되면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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