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가처분 완패, 소심해질 것” 판사출신 변호사 일침

이선명 기자 2024. 6. 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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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권도현·이선명 기자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대표 변호사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하이브가 소심하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 “하이브에서 (향후)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로 걸만한 내용도 없다”며 “계약위반도 인정 안 되고 불법행위도 없다”고 밝혔다.

이현곤 변호사는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대리인을 맡고,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인용을 예측한 적이 있다.

이어 “하이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더라도 오래 오래 끌 것이고, 고발사건도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고발인(하이브)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현곤 변호사는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 용어가 아니다”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이현곤 변호사는 “김앤장(하이브 법률대리인)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 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며 “당연히 고도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하이브는 지금처럼 소리는 크게, 행동은 소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제안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이브는 이날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고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들을 해임하고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하이브 측 인사로 새로 선임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30일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으로 결정되자 입장을 내고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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