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여성 나이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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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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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뒀다. 이 때문에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경기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도 25회로 확대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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