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3건 선정

허광무 2024. 6. 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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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울산의 사례 3건이 신규사례에 포함됐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과 규제 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 사례 중 신규 40건, 벤치마킹 35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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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울산의 사례 3건이 신규사례에 포함됐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과 규제 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 사례 중 신규 40건, 벤치마킹 35건이 선정됐다.

신규사례로 선정된 울산의 3건은 ▲ 산업단지 녹지-용지 맞바꿈을 통한 적기 투자 지원 ▲ 도로 신설구간에 공공하수도 병행 설치 ▲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감시카메라 영상정보 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이다.

이 중 '산업단지 녹지-용지 맞바꿈을 통한 적기 투자 지원'은 녹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대신 기존 공장용지를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시책으로, 산단 내 녹지 총량은 유지하면서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를 지원하는 발 빠른 행정 지원책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규제혁신 혜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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