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종합대책 추진…'안전 이용 환경' 조성

배성윤 기자 2024. 6. 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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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 6개 사업 추진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도는 그동안 PM과 관련해 상위법 부재 속 무분별한 주차 및 무단방치로 도민의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군, PM공유업체 등과 실무회의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안전대책을 논의해 왔다.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우선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통행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군별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PM 불법 주차 및 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 이후 1단계로 도민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에서 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 등 신속한 현장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오픈채팅방 운영 효과 분석 후 저조한 경우 시군과 협의해 2단계로 견인 정책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북부경찰청, 공유PM업체 등과 PM 업무협약(2021년 3월)에 따른 기관별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해 민·관 안전협의회도 구성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협약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공유PM업체와 PM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PM은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 취득가능)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PM 플랫폼의 면허 인증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도는 공유PM업체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인증도 추후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한다. PM 이용자는 현행법(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위생·편의성 문제로 인해 다수가 미착용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대부분 공유PM업체가 사업 초기(2021년) 안전모를 비치했으나 높은 분실과 파손율로 인해 중단됐다.

이에 도는 업체 측과 협업해 분실·파손율 데이터 분석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 보조사업 등을 통해 의정부와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PM기기 내 안전모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PM 이용자 보호 강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PM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에 나선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PM 안전지킴이는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PM 신고(오픈채팅방), 반납 권장구역 재배치, 안전이용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해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내에 PM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용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기관별 PM 이용안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자리잡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도내 PM은 올해 1월 기준 9개 업체가 6만 9132대를 운영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지만 국회에서 PM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법, 제도상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M에 대한 올바르고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유PM업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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