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원 구성 시한은 6월7일? [여의도가 왜 그럴까]

유태영 2024. 6. 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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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5일 의장단, 7일 상임위長 선출 주장
개원 국회 임시의장은 추미애 유력
여당은 ‘여야 합의정신’으로 응수
4년 전 주호영 “단독 개원은 역대 딱 한 번”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도를 못 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자기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라는 관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워크숍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선수별 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법사위, 운영위는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우리 의원들 의견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점을 내세우면 야당과의 논의에서 협상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법사위·운영위 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라며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6월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거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결렬돼 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171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지가 관철된다. 21대 전반기 국회 때처럼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현상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1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총선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총선 후 첫 집회일에 대해서는 국회법 5조 3항에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30일 개시됐으니, 7일째인 6월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 본회의 임시의장은 국회법 18조 1항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맡게 된다. 2명 이상일 땐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22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주호영, 민주당 조정식·추미애 의원이 6선으로 최다선이다. 이 중 가장 연장자인 추 의원이 의사봉을 쥘 전망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② 상임위원장은 …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게 원칙이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집회일(6월5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게 돼 있으니, 6월7일까지는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총선 민의’와 ‘국회법 준수’를 주장하는 야당에 여당은 ‘여야 합의정신’을 앞세워 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워크숍에서 “당연히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과 원내 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등과 관련한 일정에는 여야 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 1차 본회의 후에는 개원식,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헌사, 대통령 연설 등을 진행하게 되나 개원식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므로 향후 시점을 고려해 여야 간 일정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도, 소속 의원 상임위 배정도 원 구성 합의 시점과 연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는 2020년 6월5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었다. 주호영 당시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 15조 의장 선거조항은) 훈시조항으로서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조항도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무 차례의 개원 국회가 있으면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아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 의석이 81석에 불과했는데도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의사일정 미합의’로 국회법상 시한에 맞춘 개원 본회의를 열지 않았던 전례를 제시하며 177석 민주당의 단독 개원 추진을 비난했다. 그는 “단독 개원은 1967년 7월10일 딱 한 차례 있었다”며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천안=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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