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벌통 절도범들, 항소심에서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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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과 평창지역 '양봉농가'를 돌며 벌통을 훔친 절도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중국 국적의 B(6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산에서 벌통을 통째로 훔친 뒤 벌이 꿀을 다 모으면 팔아서 돈을 나누자"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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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평창지역서 벌통 16통 훔쳐..시가 1680만 원 상당
강원 강릉과 평창지역 '양봉농가'를 돌며 벌통을 훔친 절도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중국 국적의 B(6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강원 평창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1680만 원 상당의 벌통 16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을 키우기 위해 설치해 둔 벌통을 보자기로 싼 뒤 마대자루에 담는 역할을 맡았고 B씨는 차량에서 대기하며 감시조 역할을 했다.
B씨는 "산에서 벌통을 통째로 훔친 뒤 벌이 꿀을 다 모으면 팔아서 돈을 나누자"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강릉지역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벌통 5개를 훔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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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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