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4범'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실형

양희문 기자 2024. 6. 2.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 취소 수준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시 27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2.8㎞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앞서 A 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