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환급금 찾아가세요” 실제 환급금은 0원…세무사회, 삼쩜삼 허위 과장광고로 고발
[비즈니스 포커스]
#. “환급받을 게 있다던데? 들어가봐봐.”
최근 A 씨는 그의 부모로부터 이 같은 말을 차례대로 들어야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면 환급금이 있다’라는 등의 안내를 받고, 스마트폰 이용에 미숙한 A 씨의 부모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A 씨는 실제 들어가보니 환급금이 0원이었다며 광고에 불과함을 알아차렸지만 이러한 메시지가 한 달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불편함을 전했다.
최근 A 씨처럼 허위 세금 환급액 제시로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나서 관련 업체를 허위 과장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24일 허위 과장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위 세금 환급액 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삼쩜삼은 AI 기술 기반의 세무 플랫폼 서비스다. ‘떼인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콘셉트로 최근 월간활성사용자 수 2000만 명을 돌파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환급 건을 진행하는 것을 플랫폼이 대신 해준다는 게 서비스의 기획 의도다.
문제는 세금 환급이 납세자의 사업 형태나 운영 상황에 따라 대상자가 구분되고, 경비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부실 세무 대리와 과장된 환급금 제시로 납세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해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는 허위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 후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해서도 삼쩜삼 측이 예상 환급세액 및 국세청과는 다른 안내문을 보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서비스의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은 상업적인 영리 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하며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쩜삼 측은 세무 플랫폼을 통해 이득을 본 납세자가 많다는 점을 들며 과장광고가 아님을 주장한다.
삼쩜삼 관계자는 “예상 환급액의 정확도는 96% 이상”이라며 “입력 오류, 미납 세액 등 변수 발생을 제외하면 세금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환급 신청 후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다르거나 0원인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면 환불 정책 가이드에 따라 수수료 환불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했다.
삼쩜삼 이용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환급금이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0원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은 삼쩜삼의 과장광고가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한다.
높은 수수료도 문제 삼는다. 개인이 하면 공짜인데 10~20%의 수수료는 과하다는 지적이다. 삼쩜삼 수수료는 환급액에 따라 다른데 1만원 이하의 경우 수수료 무료이며 이외의 경우 신고 진행 연도, 예상 환금 세액 등에 따라 10~20%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겐 삼쩜삼이 구세주라는 의견도 나온다. 삼쩜삼을 통해 몰랐던 환급액을 돌려받아 수수료가 아깝지 않은 이들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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