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에 누운 자신 돕던 경찰관 구타한 50대

신관호 기자 2024. 6. 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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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잇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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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잇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20일 오후 9시18분쯤 강원 횡성군 횡성읍 소재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세 차례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걷어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해당 경찰관이 ‘술 취한 아저씨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A 씨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길질까지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순 폭력 범죄에 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건강상 문제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 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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