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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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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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양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5월에도 B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B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등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또 B씨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했다.
2022년 5월에는 청구한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는데 B씨가 보험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담당자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며 B씨의 목을 졸라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2021년 8월에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들고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근거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재판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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