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교도소 갔대"…소문 낸 동호회 회원들 '선고유예·무죄'

최성국 기자 2024. 6. 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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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원의 교도소 입감 소식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A 씨(35·여)와 무죄를 받은 B 씨(4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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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기소…1·2심 법원 "공공 이익 위한 목적"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호회 회원의 교도소 입감 소식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A 씨(35·여)와 무죄를 받은 B 씨(4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친목동호회 일부 회원에게 다른 회원 C 씨가 성범죄로 교도소에 입감됐다는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A 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B 씨에 대해선 평소 C 씨와 친분이 깊던 동호회 회원에게 충고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대화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동호회 회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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