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안 돼요"

안지율 기자 2024. 6. 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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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소방서는 구급활동 중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경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례는 33건으로, 이 중 징역이 선고된 경우 3건, 집행유예 9건, 벌금 11건, 기타 3건이며, 7건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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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안 돼요. (사진=창녕소방서 제공) 2024.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소방서는 구급활동 중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경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례는 33건으로, 이 중 징역이 선고된 경우 3건, 집행유예 9건, 벌금 11건, 기타 3건이며, 7건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폭행 가해자 33명 중 음주자가 26명(78.7%), 정신질환자가 4명(12.1%), 그 외 3명(9.1%)으로,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

[창녕=뉴시스]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안 돼요. (사진=창녕소방서 제공) 2024.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서는 구급차에 자동 경고 및 신고장치를 설치하고, 방검 기능이 있는 다기능 조끼와 웨어러블 카메라를 배포해 폭행을 예방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복장과 구급차 내외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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