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하고 합의서 안 써주자 목 졸라 기절시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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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폭행 사건 합의서를 써주지 않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B씨를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B씨에게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처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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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동거녀가 폭행 사건 합의서를 써주지 않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침 경남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바닥에 눌러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를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B씨에게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처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다치게 할 것처럼 위협한 일도 있다.
B씨와 다투면서 물건을 집어 던져 부수고, B씨 몸을 강하게 눌러 늑골 골절 등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B씨 휴대전화에는 A씨가 흉기를 든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흉기를 들게 시킨 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했다"며 "폭행 영상이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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