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외제차에 GPS 설치…담보 맡긴 후 다시 훔친 일당

최성국 기자 2024. 6. 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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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외제차의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담보 대출을 받고나서 미리 설치해둔 GPS와 복사키로 다시 차량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 등지에서 타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들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위조, 돈을 받고 빌려준 뒤 다시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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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급외제차의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담보 대출을 받고나서 미리 설치해둔 GPS와 복사키로 다시 차량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20~30대 5명에게는 징역 1년 또는 징역 5개월~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1~3년형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 등지에서 타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들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위조, 돈을 받고 빌려준 뒤 다시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PC방에서 지자체장 직인을 위조해 허위의 차량등록증을 만들었다. 이후 이 허위 사문서를 제시하면서 담보를 맡겨 6700만 원을 받아챙겼다.

이들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차량 내부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해 담보물로 건넸다. 돈을 받고나서는 GPS로 차량 위치를 파악, 미리 준비한 복사키를 사용해 다시 훔쳐오는 계획 범행을 벌였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자동차에 GPS를 달아 이를 다시 훔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을 가진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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