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6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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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6월을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정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단속하며, 매주 주간은 물론 야간 영치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내지 않고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소유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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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6월을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정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단속하며, 매주 주간은 물론 야간 영치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내지 않고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소유주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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