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첫 '단독외교'라더니…김정숙 여사, 특별수행원으로 방문" [뉴스+]

김기환 2024. 6. 2. 0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는 주장에, 국민의힘에선 '특별 수행원 자격'의 "셀프 초청"이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는 주장에, 국민의힘에선 ‘특별 수행원 자격’의 “셀프 초청”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의원은 1일 김 여사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적혀 있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에 이어 문체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며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30~31일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첫 워크숍에 참석한 배현진(오른쪽) 의원이 동료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배현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0일 “도 장관은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김 여사 방문에) 동행한 것”이라고 했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나흘 만에 6000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불편한 진실을 밝혀달라” 며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것인가.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기내식비로 사용한 금액이 당시 공무원 19명의 출장 식비로 책정된 금액의 10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대통령 부인 신분으로 단독 인도 방문에 나섰을 당시 타지마할을 찾아 현장에서 인도 정부 관계자와 함께 셀카를 찍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수영 의원실이 공개한 문체부의 당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인도 출장 2일 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사전 결재된 대표단의 식비 총액은 6184달러(약 692만원)였다. 이는 문체부 공무원 16명에 사전 답사를 위해 8박 9일 머물렀던 청와대 직원 3명의 식비를 합친 금액이다.

한편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기내식비는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