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품거래' 의혹 업자들 1·2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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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매달 50만원을 개인통장에 입금한 운송회사 관계자와 매달 돈을 받은 업체 관계자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경기도 한 업체의 업무 총괄을 맡아 2010년 말부터 2018년 사이 B 씨로부터 매달 50만 원씩 총 1억 1536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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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심 들지만 명확한 증거 없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년 동안 매달 50만원을 개인통장에 입금한 운송회사 관계자와 매달 돈을 받은 업체 관계자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받은 A 씨(54)와 배임증재 혐의에 무죄를 받은 B 씨(5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한 업체의 업무 총괄을 맡아 2010년 말부터 2018년 사이 B 씨로부터 매달 50만 원씩 총 1억 1536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화물운송 관계자인 B 씨에게 '회사 간 운송계약을 유지하고 운임을 과다하게 책정해주는 대가성'으로 금품을 매달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부정청탁 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고 받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돈이 지급된 기간, 액수, 시가, 지급의 정기성을 보면 이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제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은 "정기적으로 입금된 돈이 차용금이라거나 A 씨가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사실로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는 단서조항도 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이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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